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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리포트]규제에 막힌 '해외송금 수수료 제로'

금융당국, 암호화폐 활용 불허

혁신 꿈꾸던 소액해외송금업체

우회사업으로 간신히 연명 신세

소액해외송금업체 ‘센트비’는 지난 2016년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해외송금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 노동자가 5만페소(104만원)를 본국에 송금할 경우 센트비가 해당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필리핀 내 사업 파트너에게 보내고 사업 파트너가 수령자에게 페소로 바꿔 지급하는 형태였다. 비트코인을 활용하다 보니 스위프트(SWIFT)망 사용료 등 비싼 송금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처럼 중개수수료가 사라진 금융 분야의 혁신사업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막혀버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암호상화폐의 투기성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해외송금업체들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송금 방식을 쓰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센트비는 현재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스위프트망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하되 소액송금을 여러 건 묶어 보내는 이른바 ‘공동구매’ 형태로 은행들보다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송금업체 ‘모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절감과 시간 축소의 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매개 방식을 막았다. 모인은 고육지책으로 ‘매칭펀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칭펀드는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려는 수요와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수요를 매칭시켜 국가 간 자금거래를 상쇄시키고 국내 간 거래로 전환해 지급하는 형태다. 이 역시 은행보다는 수수료가 70%가량 저렴하지만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만큼의 혁신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해외송금업체들이 블록체인망을 기초로 혁신적인 사업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규제의 벽에 막혀 우회 사업으로 존속하는 실정이다. 이들 업체는 해외송금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중개자가 사라지고 고객들의 수수료가 ‘0’이 되는 혁신성이 구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과 관련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는 14곳이다. 이들 가운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해 7월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했지만 법규가 생기고 금융당국이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자 혁신기술은 오히려 자취를 감춘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메기 효과’를 위해 소액해외송금업을 열어줬다고 하면 자율성도 보장해야 혁신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소액해외송금업체 대표는 “암호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해외송금을 할 경우 전신료와 송금수수료, 수취은행 수수료 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처럼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송금이 허용돼야 궁극적으로 중개자가 사라지고 수수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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