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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악용 범죄 속출···인니서 마약 밀반입 용의자 체포

인니서 마약직구 용의자 체포…마약 대금 가상화폐로 지급해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사들이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연합뉴스
유럽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원재료를 사들인 뒤 자국에 밀반입을 시도한 인도네시아인이 현지 당국에 체포됐다.

일간 콤파스 등 현지 언론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국립마약청(BNN)이 마약밀매 혐의 등으로 자카르타 인근 탕에랑의 한 주민을 최근 입건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남성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접속할 수 없는 ‘딥웹’(다크넷)으로 네덜란드에서 신종마약인 엑스터시의 원료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불했고, 밀반입한 원료로 엑스터시를 직접 제조해 유통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약당국은 피의자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단독 범죄이기보다는 국제마약조직이 연루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마약사범을 처벌 수위가 높은 인도네시아 법상 RU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작년 3월에도 비트코인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사들여 밀반입하려던 현지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는 대안 화폐로 한 때 주목을 받았지만 누가 갖고 있고 어디에 썼는지를 추적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테러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실제 2014년부터 비트코인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에는 8만5,000 달러(약 9,200만원)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해 IS에 송금하려던 미국인 여성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 11월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하다 적발된 국내 마약조직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

김연주 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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