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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빗·코인원 회계감사 받는다

금감원 외부감사 기준 충족

警, '해킹 사고' 빗썸 압수수색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과 코빗·코인원이 올해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타고 순식간에 몸집이 불어난 거래소들의 자산이나 실적·현금흐름 등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빗썸의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 코인원, 코빗 3개사는 최근 금감원에 외부감사 대상에 올랐다고 신고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인 빗썸과 코빗은 오는 3월 말, 코인원(6월 말 법인)은 9월까지 감사보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외감 대상 포함 기준은 △자산 규모 120억원 이상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도 70억원 이상 △자산이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 등 세 가지다.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코인원은 직전 사업연도(2016년) 말 자산 규모가 120억원을 넘었고 코빗은 자산과 부채 규모 모두 70억원을 넘어 외감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의 회계 처리 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할지 또는 부채로 분류할지 등은 기존 규정으로 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빗썸의 해킹사건을 조사 중이던 경찰은 이날 처음으로 빗썸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관 10명을 투입해 서울 강남구 비티씨(BTC)코리아닷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빗썸의 서버 등 해킹 피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자료를 분석해 해킹 경로와 해커의 정체 등을 추적하는 한편 빗썸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지점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조양준·신다은기자 mryesandno@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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