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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SEC, ICO 모금액 최대 13억원으로 제한

비즈니스모델, 계획, 수익금 사용내역 등 공개

ICO 사기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 목적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태국 증권거래소(SET)가 암호화폐(가상화폐) ICO(초기코인공개)의 모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태국 영문 일간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SEC는 ICO 사기나 ICO가 불법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SEC는 “지난 몇 달 새 ICO 규모가 급증해 단순히 벤처 자금모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팁수다 싸바라마라(Tipsuda Thavaramara) SEC 부총재는 “SEC 법률조항에 따라 감독 관할권에 포함되는 ICO를 규제할 예정”이라며 “다만 SEC의 증권감독 관할로 분류되지 않는 ICO는 감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은 ICO 모금액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ICO를 규제할 방침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ICO 프로젝트로 최대 4,000만바트(13억 6,120만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그 중 소매 투자자들로부터는 최대 2,000만바트(6억 8,0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SEC는 또 ICO를 진행할 기업들이 백서와 비즈니스모델, 추후 계획, 수익금 사용 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태국 SEC는 “디지털 혁신을 지지하지만 ICO 사기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해 혁신과 보호 사이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태국 필립증권사(Phillip Securities Ltd.)는 태국 SET의 허가를 받고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와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서비스를 출시했다.

/정윤주인턴기자 yjoo@

정윤주 기자
yj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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