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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보험가입 했다지만 ···해킹피해 보상내용은 없어

빗썸, 코인원 가입내역 보니 정보유출 피해등만 보장

"제도권 편입 전엔 가상화폐 맞춤형 보험 개발 난망"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해킹을 당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가상화폐 도난 피해를 보상할 보험에 가입한 거래소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재 금융업이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구분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투자자 자산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사이버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과 코인원뿐이다. 빗썸은 현대해상의 사이버종합보험과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30억원, 총 60억원 규모의 보상한도로 가입했다. 코인원은 보상한도 30억원의 현대해상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제3자의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에 재정적 손실을 일으키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상품일 뿐 정작 중요한 ‘거래소 해킹 등으로 제3자(투자자)의 자산에 피해가 갈 경우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관은 누락된 상품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해킹 피해로 파산을 선언한 유빗도 해킹으로 인한 투자자 자산 피해를 보장하는 DB손해보험의 사이버보험 상품에 가입했지만 보험 가입 후 1달도 채 지나지 않아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개인정보유출 피해에 대비하는 일반적인 사이버보험마저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보험가입 금액에 제한을 두거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곳도 있지만 보험사들이 보장하는 담보 한도는 30억원 수준”이라면서 “위험을 분담해줄 재보험사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용도를 도박 사이트 수준으로 볼 정도로 이들의 신용도나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보험 가입 의무화나 가상화폐에 특화된 보험 개발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의 보호조치 미흡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나 손해배상 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화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거나 보호 조치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 상품을 새로 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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