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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땐 FIU 신고

<금융위 가상화폐 대책>

30일부터 거래 실명제 시행

기존 가상계좌는 사용 못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화폐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약을 맺은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가 아니면 기존에 가상계좌가 있더라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실명확인을 거친 가상화폐 거래 계좌라도 하루 1,000만원(일주일 내 2,000만원) 이상을 넣거나 뺄 경우 의심거래 대상으로 분류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다.

금융당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 부문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2월28일 범정부 가상화폐 특별대책이 발표된 후 은행 및 거래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당국은 이날 대책에서 신한·농협·기업·국민·하나·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30일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실명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소 이용자는 은행 실명확인 작업을 거쳐야 30일부터 추가 입금이 가능해진다. 이때 거래소 이용자는 거래소가 실명확인 계약을 맺은 은행과 동일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한다. A거래소의 거래 은행이 신한은행이라면 A거래소 이용자 역시 신한은행 계좌를 갖고 있어야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일일 거래 한도를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당국은 하루 1,000만원 의심거래 보고 기준에 대해 “투자 한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은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액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거래금액 외에도 하루 5회, 일주일 7회 이상 빈번한 입출금을 하는 경우도 의심거래 보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현장점검 결과 일부 거래소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한 실태도 발견됐다. 이 경우 앞으로 사기·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거래 실명제 시행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나아가지 않고 기존에 업계가 준비해오던 자율규제안이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서일범기자 squiz@

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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