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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가상화폐 원정투기 잡는다 ···벌금 '폭탄' 터질까

허위신고액의 최대 3배 벌금 가능…

여행경비 허위신고 입증이 관건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서울경제DB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화폐의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조사 범위와 처벌 수위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여행경비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태국·홍콩 등지에서 가상화폐를 산 뒤 국내로 전송해 판매하는 이른바 ‘원정투기’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가상화폐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신종 투기 행위다.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이 코인을 판매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런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하며 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이들이 가상화폐 구매를 위해 고액의 현금을 반출하면서 이 돈을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다. 해외 여행객이 여행 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현금의 한도는 없지만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여행경비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이들이 반출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한 금액의 3배가 1억 원보다 고액이면 벌금 한도가 허위 기재 금액의 3배로 늘어나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가상화폐 원정투기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여행경비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부나 법원 등의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여행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면 원정 투기자들은 수억원 상당의 자금을 벌금으로 날릴 수 있다. 다만 가상화폐를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관세청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1만 달러 이하의 현금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달리 처벌할 방법도 없어 형평성 논란의 소지도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도가 없는 여행경비 지출 대상에 가상화폐 구매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등과 논의하면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

한상헌 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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